규정

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부설 '창의성과 인터랙션 연구소(Institute for Creativity & Interaction; 이하 “연구소”)'라 칭한다.      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창의성과 인터랙션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둔다.
  1.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미디어 및 메시지 전략 연구
  2.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의 창의성 개발 및 브랜딩 연구
  3. 비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(NMMC) 전략 및 효율성 연구
  4.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랙션 연구
  5. 글로벌 공간에서의 창의적 비즈니스 개발 연구
  6. 이슈관리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연구

제4조(위치) 본 연구소는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언론정보대학 내에 둔다.      

 

제2장 조 직

제5조(구성)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,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   1. 소장
   2. 감사
   3. 운영위원회
   4. 연구교원
 ② 제1항의 연구교원과 교육조교는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는 무관하게 본교 「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서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.    

제6조(소장)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연구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감사) ① 투명한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연구소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한다.
② 감사는 연구소 소속이 아닌 본 대학의 교원으로 운영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이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한다.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.
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, 연임할 수 있다.
⑤ 연구소장과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제9조(연구교원) ①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연구소는 필요한 경우 대학본부에 연구교원의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연구교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연구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 

제3장  운영위원회      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  1. 연구소 규정의 신설, 개정, 폐지
  2. 연구소 예산 및 결산 심의
  3. 연구교원에 대한 인준
  4. 기타 주요 사항에 대한 승인

제11조(운영위원회 활동과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최소 1회 이상 열려야하며,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.
②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각종 심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.


제4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  1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연구비
  2. 국내외 학술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
  3. 기타 교내외 지원비와 기부금
  4.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참가비
  5. 저작물 판매수입
  7. 기타 수입

제13조(재정관리)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.
 ② 연구소 예산 및 결산은 한양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 ③ 연구소장은 매년 회기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,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 한다.
 ④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(재정감사)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 

제5장  폐  소    


제15조(폐소) 본 연구소가 폐소될 경우 잔여재산은 한양대학교에 귀속된다.
 


부  칙    


(시행일)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